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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정보 보호법 개정에 관련된 문의
  • 작성자 등록일 2012-08-25/12:45 조회수 875
2012년 0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서버 SSL 구축의무화로 인해 질의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솔루션화 하기에는 인증서발급업체와 호스팅업체의 각각의 정책을 모두 만족시켜 서비스가 가능한지 검토단계 있기에 번거롭더라도 회원님이 직접소스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SSL로 구축하려면 웹사이트 컨텐츠 중 회원가입외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로그인시에만 SSL을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호스팅사에 보안서버 SSL인증서를 신청 후 조은보드의 로그인파일에 로그인경로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Jsource\Jlogin\include\variable_login.asp파일의  106 Line즈음  아래와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login_enctype = " name='Jlogin_form' method='post' action='../../Jsource/Jlogin/login_pro.asp' onsubmit='return Jlogin_check();'"
"../../Jsource/Jlogin/login_pro.asp" 호스팅사에서 안내에 따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ex) https://www.xxx.com:50004/Jsource/Jlogin/login_pro.asp
 
만일, 위와 같은 작업처리가 어려울 경우 회원가입의 항목에서 가입항목을 최소화시켜 진행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SSL 구축의무화 대상포함에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협회(guide@opa.c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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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등급: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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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1호 조은보드 마스터 자격(?)을 보유한 운영자입니다.
    최대한 상세히 정보를 알려 주시면 답변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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